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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☑️지급 대상
✅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
✅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)이 있는 가구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
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 재산요건(주택, 자동차 등) 충족
☑️지급금액
✅최대 330만원까지
(차등 지급 총소득 800만원~1,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(330만원) 수령 가능)
☑️신청 방법
✅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
✅정기신청(5월) 및 반기신청(상/하반기) 가능
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
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☑️신청 기한
✅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또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 반면에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,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,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.
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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