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☑️지급 대상✅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✅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)이 있는 가구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 재산요건(주택, 자동차 등) 충족 ☑️지급금액✅최대 330만원까지(차등 지급 총소득 800만원~1,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(330만원) 수령 가능) ☑️신청 방법✅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 👆근로장려금 신청하기 👆근로장려금 수령액 조회 👆근로장려금 계산바로가기 ✅정기신청(5월) 및 반기신청(상/하반기) 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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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8. 20:42